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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기 회생죄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9 | 조회: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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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기 회생죄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요?
 
질문: [개인회생]-사기 회생죄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개인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을 줄이고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축소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채권자들은 축소된 재산과 소득만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소득과 재산상태를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되고 만약 허위로 제출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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