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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추심-개인파산 신청하면 언제쯤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4 | 조회: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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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추심-개인파산 신청하면 언제쯤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채권추심-개인파산 신청하면 언제쯤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산법으로 이제는 파산결정 후에는 압류와 추심이 금지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신청 후 파산결정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실무상 대개의 경우 신청하여 사건번호를 채권자 또는 채권사의 추심직원에게 통보하면 1~2주안에 추심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다가 거의 중단하는 것이
실제예 입니다.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실 예정인 분들은 채권자와 추심대행자에게 대응하는 방법과 자세도 미리 숙지하여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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