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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준비중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장대표신분증사본이랑 국민연금,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제출요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4 | 조회: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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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준비중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장대표신분증사본이랑 국민연금,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제출요구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준비중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장대표신분증사본이랑 국민연금,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제출요구
 
 
개인회생준비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안되겠기에 다른 사이트도 찾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직장대표신분증사본이랑 국민연금, 건강보험납부증명서를 떼야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현재 건강보험만 내고 있고 국민연금은 미가입되어 잇거든요.
어찌 해야 되나요?



답변

고객님 위 서류등을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 서류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 서류등은 필요없이 진행시켜 줍니다.
즉, 무조건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법원 회생위원이 심사한후 위 서류등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 보정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너무 복잡하시므로 순서에 따라서 서류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것이 고객님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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