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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누락-개인파산시 채권누락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4 | 조회: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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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누락-개인파산시 채권누락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파산]-채권누락-개인파산시 채권누락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락채권이 있다는걸...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4억원이라는 보증채무에 대한 재판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항소해야 하나요? 항소하면 면책에 대한 것을 주장할수 있을런지요..


답변

일단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면책의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실수로 누락한 채무라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실수로 누락한 채무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파산신청 당시 파산신청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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