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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소득증빙-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진행가능할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3 | 조회: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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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소득증빙-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진행가능할까요?
 
질문: [개인회생]-소득증빙-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진행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동안 변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청인의 직업과 수입이 안정적인지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의자가 확고하다면 입사한지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고정급 기준 급여부분 기재)를 작성하였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개인사업장)에 취업을 하였다면 소득증명서(사무실 내 샘플 보유)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진행가능 합니다.

물론 추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첫 급여일이 도래할 것을 예상하여, 보정과정에서 급여 명세서나 급여를 수령한 통장의 내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재직중이며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좀 더 명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확고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쓰드리다면
 
개인회생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사무실측에서도 법원에서도 관대한 시점에서 사건이 진행되어 유리한 선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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