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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2-01 | 조회: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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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5000만원인데 전세도 5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9,500만원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3,200만원까지 재산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 5,0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우선변제액인 3,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꾸준한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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