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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한글서식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29 | 조회: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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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hwp (16.0K) [28] DATE : 2013-07-29 12:07:30
[면접교섭권]-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한글서식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청구인   성        명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상대방   성        명 :             (전화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전화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00부터  그 다음날     :00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20   .    .    .
청구인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1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19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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