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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가등기에의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31 | 조회: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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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_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_소.hwp (15.0K) [18] DATE : 2014-03-31 14:59:44
[민사서식]-가등기에의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한글파일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매매예약완결)

  

 

소   장

    

원    고      ○ ○ ○(600000-000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피    고      ○ ○ ○(600000-0000000)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80-819 대 28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7. 10. 1. 접수 (부)제 00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과 2007. 9. 13. 피고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80-819 대 282㎡에 관하여 금 팔천일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7. 10. 1. 접수 (부)제 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과 2008. 2. 14. 에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2. 15.에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8. 2. 18. 접수 제 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예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1. 5. .

                                      위 원고 ○ ○ ○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다정 ( 14-03-31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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