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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01 | 조회: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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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_재도,수통_부여신청서.hwp (16.0K) [57] DATE : 2014-10-01 17:00:24
[민사서식]-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20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첨부서류 :

20 . . .

신청인(원, 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부여 및 집행권원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수통부여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위 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할 서류(분실인 경우에는 다음 장의 서식 참조)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집행문부여신청 인지액은 500원이고,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교부대금(5장 이하인 경우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집행권원 분실에 따른 신청 시)

 

분 실 사 유 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 가 호 ○○금

분실물

○○법원 20 가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 판결정본 □ 이행권고결정정본 □ 지급명령정본

□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정본

□ 조정에갈음하는결정(조서)정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

□ 기타( )

분실자

성명

 

주민

번호

-

주소

 

연락처

 

분실일시

20◯◯. ◯◯. ◯◯. ◯◯:◯◯

분실장소

 

분실경위

(필요 시

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분실한 사실을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

 

○○○○법원 귀중

※ 주의사항

1.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2. 위 서류는 신청인(사건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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