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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재판이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소장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08 | 조회: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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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장_서식_.hwp (64.0K) [22] DATE : 2014-10-08 14:13:02
[이혼서식]-재판이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소장 양식-한글파일

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사건본인(미성년자녀)

1.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

2.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가. □ 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아래 기재 부동산(□전부 / □지분 ________)에 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부동산의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원고 / □피고)는 (□원고 /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가. □ _________________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_____일에 사건본인 1인당 매월 __________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 (□원고 /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일 자

시 간

□

매월 _______째 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매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기타: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기타: __________)이다.

 

2. 이혼 및 위자료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였다(중복 체크 가능, 민법 제840조 참조).□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2호)□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 아래 나.항은 이혼 및 위자료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기대/예상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3~4개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 가출 □ 잦은 외박

□ 폭행 □ 욕설/폭언 □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의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 대화 단절 □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 성관계 거부 □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 범죄/구속 □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의 갈등 □ 종교적인 갈등 □ 자녀 학대 □ 이혼 강요

□ 국내 미입국 □ 해외 거주

□ 기타(배우자 아닌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도 여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3.항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청구

분할하고자 하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다음과 같은 사정(중복 체크 가능)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이다.

□ 원고의 소득활동/특별한 수익

□ 원고의 재산관리(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 원고의 혼전 재산/부모의 지원/상속

□ 피고의 혼전 채무 변제

□ 피고의 재산 감소 행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4.~6.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체크 가능).□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 수입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원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고, 피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 기간은 _________부터 _________까지 ___년 ___개월이다.

다.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희망 인도 장소: 사건본인(들)을 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면접교섭 시 참고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 부 서 류

1. 원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원, 피고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입증자료 (갑 제____호증 ~ 갑 제____호증)(입증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장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특히 증인진술서는 증거 제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나머지 증거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 . . .

원 고 인 / 서명

 

서울가정법원 귀중

 

 

 

 

■ 관할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송 등의 절차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

2. 부부의 최후 공통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계속하여 서울일 때

3.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주로 외국인의 경우)

→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4.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인지액

1. 이혼(재산분할 포함) 청구의 경우 수입인지 20,000원과 송달료 85,200원을 각 납부하셔야 합니다(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2.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위자료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때 이혼 청구의 인지 20,000원은 흡수됩니다).

소가 500만 원 → 25,000원

소가 5,000만 원 → 230,000원

소가 1,000만 원 → 50,000원

소가 6,000만 원 → 275,000원

소가 1,500만 원 → 72,500원

소가 7,000만 원 → 320,000원

소가 2,000만 원 → 95,000원

소가 8,000만 원 → 365,000원

소가 2,500만 원 → 117,500원

소가 9,000만 원 → 410,000원

소가 3,000만 원 → 140,000원

소가 1억 원 → 455,000원

소가 4,000만 원 → 185,000원

소가 2억 원 → 855,000원

 

 

 

 

 

 

 

 

 

 

 

 

 

 

 

 

 

재산내역표

※ 원고와 피고의 현재 재산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의 주거래은행, 보험회사 등은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 중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표시

시가 또는 잔액(원)

원

 

고

재산

1

 

 

2

 

 

3

 

 

4

 

 

5

 

 

소 계

 

채무

1

 

 

2

 

 

3

 

 

4

 

 

5

 

 

소 계

 

원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A)

 

피

 

고

재산

1

 

 

2

 

 

3

 

 

4

 

 

5

 

 

소 계

 

채무

1

 

 

2

 

 

3

 

 

4

 

 

5

 

 

소 계

 

피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B)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A+B)

 

재산내역표 기재요령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재 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가급적 감정서, 인터넷 KB 부동산 시세,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시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채 무

가.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액’란에 현재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액’란에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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