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식]-기일지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사 건 2004르000 이혼 등
2004르000 부양료
원 고 0 0 0
피 고 0 0 0
위 당사자간 귀원 2004르000 2004르000 사건은 원심판결이 2004. . . 있은 후 원고가 항소한 이래로 지금까지 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바, 소송의 조속한 종료를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2005. . .
원고 0 0 0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