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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무효확인소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4 | 조회: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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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확인소.hwp (16.0K) [23] DATE : 2013-04-24 13:14:47
[혼인무효]-혼인무효확인소 양식-한글파일

혼인무효확인소.jpg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의 무효사유로는 민법 제81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혼인관계소송의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보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
      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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