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해배상(기)청구의 소(위임계약위반)양식-한글파일
[서식예 256]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위임계약위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 5. 5. 소외 ◎◎운수주식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1대를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 같은 해 5. 15. 금 5,000,000원을, 같은 해 5. 30. 잔금 13,000,000원을 지급하여 완납한 뒤 같은 해 소외 조◎◎를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관리․운영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소외 ◎◎운수주식회사 대표 김◎◎와 소외 조◎◎는 상호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20○○. 7. 30. 위 화물자동차를 소외 유◎◎에게 금 10,000,000원에 매각처분 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금 2,000,000원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한 금 22,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 소외인 등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가단○○호로서 제기함에 있어 변호사인 피고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재판만을 해달라는 것이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 마음대로 소외 ◎◎운수주식회사 등과 화해하거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 사무소에 비치된 인쇄된 부동문자의 위임장에 위임인의 날인을 해준 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 9. 30. 원고와 사전에 합의하거나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외 ◎◎운수주식회사 대표인 김◎◎와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금 12,000,000원을 받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법정외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20○○. 10. 1. 위 민사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위 사건이 취하로 종결된 것은 피고의 수권범위를 벗어난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소외 김◎◎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이므로 원고는 위 화해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외 ◎◎운수주식회사를 상대로 다시 20○○. 10. 30.경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위 법정외 화해계약 때문에 원고는 패소하였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나○○○호), 그 항소심에서도 소외 ◎◎운수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피고가 법정외 화해하고 민사소송을 재차 제기하지 아니 하기로 하여 소취하 한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민법 제681조에 따라 위임의 본래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지방법원에 제소한 위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마음대로 법정외 화해를 하지 아니하고 소취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는 금22,000,000원의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손해액 중 원고는 피고의 위 배임행위에 의한 합의로 피고를 통하여 금 12,000,000원을 넘겨받았으므로 나머지 금 10,000,000원과, 위 민사소송 제기시 소장에 첩용한 인지 금 ○○원과 피고에게 지급한 착수금 ○○원, ○○지방법원에 소외 ◎◎운수주식회사를 상대로 다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제1, 2심 소송비용 및 변호사선임비용 금 ○○○원이 소요되었으니 총합계 금 ○○○원인바, 이것은 모두 피고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위 화해계약이 무효임을 들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정본
1. 갑 제2호증 취하서
1. 갑 제3호증 합의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통상 소송위임장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81조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수권행위가 아닌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민사소송법 제8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90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짐(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수행 중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당사자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 변호사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될 수 있음(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449 판결).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2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위 사안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계약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본다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