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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쟁]-자동차멸실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9 | 조회: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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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쟁]-자동차멸실이란?


자동차 멸실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서를 받아 심사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등록령 제31조제3항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령 12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주정차위반,속도위반,보험가입,정기검사등 최근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2002년 이전에 "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사실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허용. 다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 첨부


구비서류


멸실인정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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