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법률정보
[피고대응]-법원으로 부터 가압류·가처분의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23 | 조회:4,40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피고대응]-법원으로 부터 가압류·가처분의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경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탁된 공탁금은 채무자 승소시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으나, 패소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홀로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