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응]-강제집행이 들어 왔을 경우
○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방법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공탁금을 명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