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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이전대행]-자동차상속이전 서류 및 비용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31 | 조회: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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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이전대행]-자동차상속이전대행 서류 비용


자동차상속 명의이전
 
자동차 상속명의이전 기한은 6개월 이내 입니다.
6개월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6개월 경과후 10일 까지는 100,000
10일경과이후 1일마다 10,000씩 추가되며, 최고 과태료는 500,000 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비용은 일반차량 구매시와 동일한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 자동차 상속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기본증명서(피상속인)
3.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4. 신분증사본(상속포기자 전원)
5. 막도장(상속포기자 전원)

6. 인감증명서(상속인)
7. 인감도장(상속인)


이전등록신청서001.jpg


자동차 상속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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