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금융기관은 200만원)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
* 청구금액이 100만원(금융기관은 2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아 담보액 전액 현금제공명령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