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새소식
[개인회생]-법률기사-앞으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집행이 금지된다
작성자 : 희망관리자 | 작성일 : 13-02-08 | 조회:2,88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법률기사-앞으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집행이 금지된다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집행이 금지된다. 또 고무줄 판결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원에도 양형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 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개인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외에 사무소 및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44:00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