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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3-03-23 | 조회: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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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대법원_자녀상속포기_대물림안됨.jpg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님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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