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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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보정권고(부동산 인도) 관련 문의드립니다.신청인 : 임철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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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9-12-16 16:15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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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진행중 보정권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소송관련 일정정리를 하면
10.11 새집으로 이사(SH전세임대주택으로 해당 집 전입신고 필요)
10.24 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10.25 임차권등기신청, 완료
12.4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진행
12.16 관련 보정권고
- 권고 내용 보증금 반환의무는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 인도여부 기재할 것
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실행이후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쇠를 반납하는 것이 '부동산 인도'의 의미인건가요? 또한, 인도 이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12.16 보정권고에 따라 집주인에게 열쇠를 인도하여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wheart 19-12-16 16:41
상담완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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