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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보정권고(부동산 인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임철호 | 작성일 : 19-12-16 16:15 | 조회: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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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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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보정권고(부동산 인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인 : 임철호    연락처 : 01♡ - 36♡♡ - 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9-12-16 16:15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진행중 보정권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소송관련 일정정리를 하면
    10.11 새집으로 이사(SH전세임대주택으로 해당 집 전입신고 필요)
    10.24 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10.25 임차권등기신청, 완료
    12.4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진행
    12.16 관련 보정권고
      - 권고 내용 보증금 반환의무는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 인도여부 기재할 것
    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실행이후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쇠를 반납하는 것이 '부동산 인도'의 의미인건가요? 또한, 인도 이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12.16 보정권고에 따라 집주인에게 열쇠를 인도하여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wheart 19-12-16 16:41  
    상담완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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