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 채무자로 확대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 인수. 합병(M&A)의 활성화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
법인회생 효과 및 장점
1. 권리변경의 효력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법 제251조)인가된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2. 담보권 행사의 제한(법 제141조 제2항, 제131조)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한도의 제한 없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강제, 임의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 미납 국세 등 조세까지도 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국세나 조세채권은 법인이 없어져도 제2납세자인 과점주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 (담보채권 10억원이상 또는 일반채권 5억원이상, 고소득자 등)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채무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채권자의 무리한 변제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회생계획 안을 강제 인가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 로써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합 니다.
- 임금채권, 거래처(중소기업 보호)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차후 벌어지는 직원과의 분 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보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중지)
-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등을 막을 수 있어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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