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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1 | 조회: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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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법인회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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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된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 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
    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5억원이상.. 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개시 결정이 난 후 변제율에 따라 보통의 경우 10년간의 변제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진행됩니다.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 채무자로 확대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 인수. 합병(M&A)의 활성화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법인회생 효과 및 장점


    1. 권리변경의 효력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법 제251조)인가된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2. 담보권 행사의 제한(법 제141조 제2항, 제131조)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한도의 제한 없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강제, 임의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 미납 국세 등 조세까지도 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국세나 조세채권은 법인이 없어져도 제2납세자인
    과점주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 (담보채권 10억원이상 또는 일반채권 5억원이상, 고소득자 등)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채무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채권자의 무리한 변제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회생계획 안을 강제 인가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 로써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합 니다.
    - 임금채권, 거래처(중소기업 보호)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차후 벌어지는 직원과의 분 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보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중지)
    -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등을 막을 수 있어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준비서류


     공통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본사, 지사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정관 사본
    - 임직원 명부 - 임원, 직원내역, 체납급여내역 포함
    -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법인 인감 도장(부채증명서 발급용)
    - 조직도 및 사무실 현황
    -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및 현재의 영업상태)
     채무현황표(자산 및 부채의 현황)
    - 담보채권 내역(물건주소 및 채권자 현황)
    - 일반채권(은행 대출 및 보증내역 현황)
    - 우선채권(직원급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기타 조세채권)
     매출관련 서류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매출현황
    - 월별 매출 현황
    - 과거 법인 매출현황
    - 추정 손익 계산서
     기타서류
    - 임시주주 총회 의사록 / 주주 및 이사들 인감증명서
    - 이사회 의사록 / 주주 및 이사들 인감증명서
    - 사유서 / 채무증대 사유 및 현 상황보고서
    - 회사 소개서
    - 재고 자산 집계표
    - 일반채권자 동의서 /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서
    - 재산관계서류 / 법인 소유 부동산 및 법인차량
    - 주거래 은행(모두) / 법인통장 앞면 사본, 주거래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 생산능력 및 판매실적에 관한 서류
    - 신청인의 자격 및 관련 서류 / 어음 등 채권의 원인 증서 및 주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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