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이하 “갑”) 을(를) “을”이라 하여(이하“을”), 다음과 같이 연봉근로계약 및 계약 범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호 협력자로 공동의 이익과 사업의 원만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1 조 【임 금】
1. 퇴직금 포함 총 연봉금액 : 원 월지급금 원
(내역) 1) 기본급(년간) : 원
2) 제수당(년간) : 원
3) 퇴직금중간정산액 : 원
제 2 조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제수당에는 법정수당(휴일, 연장,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은 1의 1)연간기본급을 12등분하여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3 조 【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여 총 연봉의 1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중간정산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12분할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후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지급시기】
매월 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일 마감하여 익월 일 지급한다.
제 5 조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 6 조 【유급휴일】
별도의 제 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조 【근로시간 및 근로일】
1. 평일 근무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하고 주 5일을 시행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국공휴일은 근무한다.
2. 근로의 특성 및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전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하여 1의 2)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 【휴게시간】
1일 60분으로 한다.
제 9 조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중도퇴사】
중도퇴사자는 중도 퇴직 시 퇴사 1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제 11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며, 제 1조의 임금은 ...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개월간)하며, 계약 종료일 30일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종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근무 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갑”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을”
주 소 :
연 락 처 :
근 로 자 : (인)
- 근로계약서 붙임서류 -
포괄임금 산정내역
1. 월 급여내역
시급 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