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 기사입력 2009-07-31 14:46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우편집배원의 실수로 법원의 결정문이 잘못 송달돼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소송 관련 서류가 잘못 배달돼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송송법상 송달은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교부해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라며 "우편집배원이 압류장 정본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법하게 송달을 한 것처럼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8년 12월 수원지법에서 거래 관계에 있던 O사로부터 받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2억원 가운데 1억원에 대해 채권압류 명령을 받았고 우편집배원인 A씨는 채권압류장을 O사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인근 신축공사현장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잘못 전달하는 배달 사고를 냈다.
이에 이씨는 집배원인 A씨의 직무상 과실로 반환채권 2억원 중 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