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3.59.18.17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9.194)
    손님 (54.♡.18.27)
    손님 (54.♡.161.62)
    손님 (52.♡.81.148)
    손님 (52.♡.144.180)
    손님 (18.♡.148.239)
    손님 (23.♡.212.212)
    손님 (52.♡.249.218)
    손님 (52.♡.191.202)
    손님 (100.♡.57.133)
    손님 (3.♡.174.110)
    손님 (34.♡.193.60)
    손님 (3.♡.69.161)
    손님 (23.♡.213.182)
    손님 (34.♡.248.30)
    손님 (54.♡.180.239)
    손님 (34.♡.252.22)
    손님 (98.♡.178.66)
    손님 (44.♡.134.53)
    손님 (98.♡.66.172)
    손님 (184.♡.47.24)
    손님 (20.♡.133.184)
    손님 (100.♡.49.152)
    손님 (54.♡.8.255)
    손님 (52.♡.144.149)
    손님 (23.♡.179.27)
    손님 (100.♡.149.244)
    손님 (40.♡.167.78)
    손님 (18.♡.152.114)
    손님 (44.♡.204.255)
    손님 (44.♡.231.15)
    손님 (44.♡.235.20)
    손님 (34.♡.60.66)
    손님 (54.♡.82.217)
    손님 (54.♡.98.148)
    손님 (35.♡.205.140)
    손님 (52.♡.64.232)
    손님 (100.♡.107.38)
    손님 (23.♡.179.31)
    손님 (107.♡.224.184)
    손님 (18.♡.112.101)
    손님 (44.♡.207.36)
    손님 (52.♡.218.219)
    손님 (52.♡.237.170)
    손님 (18.♡.27.222)
    손님 (98.♡.60.17)
    손님 (18.♡.213.231)
    손님 (44.♡.115.232)
    손님 (52.♡.242.243)
    손님 (98.♡.94.113)
    손님 (61.♡.94.134)
    손님 (54.♡.100.30)
    손님 (211.♡.106.130)
    손님 (3.♡.156.104)
    손님 (3.♡.85.38)
    손님 (52.♡.253.129)
    손님 (98.♡.184.80)
    손님 (34.♡.118.144)
    손님 (3.♡.39.98)
    손님 (18.♡.102.186)
    손님 (23.♡.180.225)
    손님 (3.♡.73.206)
    손님 (44.♡.180.179)
    손님 (66.♡.79.195)
    손님 (54.♡.163.42)
    손님 (3.♡.9.97)
    손님 (3.♡.157.25)
    손님 (54.♡.185.200)
    손님 (44.♡.177.142)
    손님 (54.♡.126.86)
    손님 (44.♡.227.90)
    손님 (3.♡.156.9)
    손님 (3.♡.211.16)
    손님 (52.♡.47.227)
    손님 (52.♡.106.130)
    손님 (34.♡.219.155)
    손님 (18.♡.58.238)
    손님 (18.♡.158.19)
    손님 (66.♡.79.196)
    손님 (52.♡.232.201)
    손님 (18.♡.137.234)
    손님 (98.♡.59.253)
    손님 (3.♡.98.99)
    손님 (54.♡.125.129)
    손님 (52.♡.15.233)
    손님 (34.♡.87.80)
    손님 (18.♡.124.6)
    손님 (98.♡.8.142)
    손님 (44.♡.102.198)
    손님 (3.♡.219.113)
    손님 (44.♡.116.180)
    손님 (66.♡.79.197)
    손님 (54.♡.102.71)
    손님 (34.♡.243.131)
    손님 (3.♡.82.72)
    손님 (52.♡.144.140)
    손님 (23.♡.148.226)
    손님 (3.♡.50.71)
    손님 (54.♡.250.51)
    손님 (34.♡.9.144)
    손님 (54.♡.124.2)
    손님 (40.♡.167.54)
    손님 (3.♡.205.90)
    손님 (193.♡.4.167)
    손님 (52.♡.222.214)
    손님 (44.♡.255.167)
    손님 (52.♡.87.224)
    손님 (3.♡.221.125)
    손님 (54.♡.56.1)
    손님 (44.♡.131.50)
    손님 (44.♡.36.21)
    손님 (52.♡.5.24)
    손님 (44.♡.118.6)
    손님 (3.♡.104.67)
    손님 (34.♡.41.241)
    손님 (54.♡.62.248)
    손님 (34.♡.226.74)
    손님 (54.♡.240.58)
    손님 (34.♡.249.188)
    손님 (44.♡.193.63)
    손님 (52.♡.6.26)
    손님 (121.♡.155.222)
    손님 (3.♡.34.98)
    손님 (3.♡.59.93)
    손님 (52.♡.174.139)
    손님 (54.♡.126.132)
    손님 (54.♡.7.119)
    손님 (72.♡.201.174)
    손님 (52.♡.238.8)
    손님 (52.♡.123.241)
    손님 (44.♡.232.55)
    손님 (34.♡.24.180)
    손님 (18.♡.127.11)
    손님 (44.♡.252.58)
    손님 (35.♡.238.50)
    손님 (18.♡.91.101)
    손님 (23.♡.175.228)
    손님 (54.♡.238.89)
    손님 (18.♡.39.188)
    손님 (52.♡.75.220)
    손님 (3.♡.114.189)
    손님 (18.♡.242.4)
    손님 (100.♡.63.24)
    손님 (52.♡.65.83)
    손님 (34.♡.124.21)
    접속자 155명 (M:0 / G:15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07 | 조회:2,87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 기사입력 2009-07-31 14:46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우편집배원의 실수로 법원의 결정문이 잘못 송달돼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소송 관련 서류가 잘못 배달돼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송송법상 송달은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교부해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라며 "우편집배원이 압류장 정본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법하게 송달을 한 것처럼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8년 12월 수원지법에서 거래 관계에 있던 O사로부터 받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2억원 가운데 1억원에 대해 채권압류 명령을 받았고 우편집배원인 A씨는 채권압류장을 O사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인근 신축공사현장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잘못 전달하는 배달 사고를 냈다.

    이에 이씨는 집배원인 A씨의 직무상 과실로 반환채권 2억원 중 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멋진 인생을 위한 지
    개인파산이란?
    [상속]-유언절차-유언절
    [명절이혼]-이혼기사-올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617 어제방문자: 2,728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75,743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