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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분쟁]-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에관한촉진법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5-30 | 조회: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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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에관한촉진법

    [제정 1999.12.31 법률 제6092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컴퓨터2000年問題의 조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컴퓨터2000年問題의 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生活의 안정 및 國家經濟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2000年問題"라 함은 情報시스템 또는 自動化設備 기타 自動制御裝置(이하 "情報시스템등"이라 한다)가 정상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00年代 및 2000年代 기간 중의 날짜 또는 시각에 관련한 情報를 정확히 처리·계산·비교·배열 또는 송신·수신되지 못하여 情報시스템등의 정상적인 作動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情報시스템"이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器機·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3. "自動化設備 기타 自動制御裝置"라 함은 컴퓨터技術·情報技術 및 制御技術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작동이 조정되는 設備 또는 器機를 말한다.

    第3條 (國家등의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2000年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綜合對策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企業 및 개인등 컴퓨터2000年問題의 解決施策을 수행하는 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對策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第4條 (秘密漏泄등의 금지) 누구든지 컴퓨터2000年問題의 해결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營業의 秘密 및 情報등을 누설·복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 (支援人力의 運用)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시스템등의 設置·운영자에 대한 컴퓨터2000年問題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支援人力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력하여야 한다.

    第6條 (財政支援등의 特例)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컴퓨터2000年問題의 해결에 충실한 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企業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당사자로 하는 契約에 있어서 第1項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企業에 대하여 또는 컴퓨터2000年問題를 해결한 製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第7條 (컴퓨터2000年問題紛爭調停委員會) ①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하여 발생한 費用負擔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에 컴퓨터2000年問題紛爭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30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은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各號의 者 중에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위촉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情報通信部長官이 委員중에서 지명한다.
    1. 情報通信業務와 관련된 部署에서 3級이상의 公務員의 職에 3年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3年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3. 大學 또는 硏究機關에서 法律學·經濟學·經營學·電子工學·通信工學 기타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한 분야 및 그 인접분야의 副敎授 이상의 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3年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4.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한 機關·團體의 代表者 또는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한 企業의 任·職員으로서 3年 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5.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하여 情報시스템등을 이용하는 者의 保護活動에 관한 職에 3年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④調停委員會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經費補助) 國家는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9條 (民事調停法등의 準用) 調停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民事調停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條 (罰則) ①第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1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1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제6092호,19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이 法은 2003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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