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조문 내용
법률 제4505호(민사조정법) 일부개정 1992. 11. 30.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405호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가)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안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가)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나. 자녀의 성(성)과 본(본)(안 제781조제1항)
자녀의 성(성)과 본(본)은 부(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안 제7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부) 또는 모(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안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
바. 처(처)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안 제846조 및 제847조)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부)뿐만 아니라 처(처)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친양자제도 신설(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안 제912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민법)]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의견승낙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 제847조제2항, 동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리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동법 제1040조제3항, 동법 제1051조제3항, 동법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③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5.3.31(민법)][[시행일 2008.1.1]]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삭제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시행일 2008.1.1]]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신설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설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신설 2005.3.31][[시행일 2005.3.31]]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 제847조제2항, 동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리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삭제[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동법 제1040조제3항, 동법 제1051조제3항, 동법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개정 2005.3.31][[시행일 2005.3.31]]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③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
제3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사이의 관할의 지정) ①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중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원의 공통되는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절차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각각처리한다.
제4조 (제척·기피 및 회피)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규정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가사조사관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 기타 재판과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사조사관) ①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사실을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본인출석주의) ①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조정장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미리 재판장·조정장 또는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사실조사의 촉탁)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등 행정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호적기재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조 (보도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11조 (위임규정)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칙)
제12조 (적용법률)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제1항·동법 제284조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법률제6626호] [[시행일 2002.7.1.]]
제13조 (관할) ①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경우에 그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사건의 병합) ①수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중 1개의 청구에 대한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가류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재판한다.
제15조 (당사자의 추가·경정) ①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의규정에 의한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2.1.26. 법률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처음의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 ①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 기타의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18조 (소송비용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패소한 때의 소송비용은 국고의부담으로 한다.
제19조 (항소) ①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항소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있는 때에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사회정의와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20조 (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14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제21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혼인관계소송)
제22조 (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이혼의 소는 다음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의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상대방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혼취소의 소에 준용한다.
제25조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권고) 가정법원이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인용하는 경우에 부와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3장 (부모와 자 관계소송)
제1절 (친생자관계)
제26조 (관할) ①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부를 정하는 소는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보통재판적소재지,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7조 (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①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소는자, 모, 모의 배우자 또는 모의 전배우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모의 배우자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모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모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전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있다.
제2절 (입양관계)
제30조 (관할) 입양의 무효나 취소, 파양 또는 파양의 무효나 취소의 소는 양부모중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입양취소 및 파양취소의 소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인지취소의 소,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에는 제24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2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①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호주승계관계소송)
제32조 (관할)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는 피승계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피승계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2조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33조 (호주승계무효의 소의 당사자) ①호주승계무효의 소는 피승계인의 배우자또는 8촌이내의 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제34조 (준용법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관할) ①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준용한다.
제36조 (청구의 방식) ①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한다.
②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④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①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재판장의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를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증거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당사자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고, 기타 관계인을 증인신문의 방식에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의 방식) ①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법관이 기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이유
4. 법원
③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발생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효력이 있다.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채무명의가 된다.
제42조 (가집행) ①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한다.
②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불복) 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즉시항고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로 한다.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 또는 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을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제45조 (심리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관할로 한다.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심리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제4편 (가사조정)
제49조 (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의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조정전치주의) ①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관할) ①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준용한다.
제52조 (조정기관) ①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 (조정장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①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②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자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54조 (조정위원)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외에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듣는다.
제55조 (조정의 신청)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제56조 (사실의 사전조사)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제57조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관계에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함에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제58조 (조정의 원칙) ①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외에조정으로 인하여 영향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②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등 미성년자인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 한다.
제59조 (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성립한다.
②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92·11·30]
제61조 (조정장등의 의견첨부)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11·30]
제5편 (이행의 확보)
제62조 (사전처분) ①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한다.
③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①가정법원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②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민사집행법 제2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있으면 이를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제64조 (이행명령) ①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고지하여야 한다.
제65조 (금전의 임치) ①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금전을 지급할 의무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할 것을신청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의무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허가하여야 한다. 이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임치한 때에는 임치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편 (벌칙)
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
제67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 (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이상 그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 (과태료사건의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규정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1·12·14]
제70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처하는 재판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비밀누설죄) ①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의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를 누설한 때에는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중에 알게 된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72조 (보도금지위반죄)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호주상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99호 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한 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이 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 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 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입양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사소송법 또는가사심판법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법률의 개정)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 내지 [29] 생략
가사소송규칙
조문 내용
규칙 제1574호 일부개정 1998. 12. 04.
대법원규칙 제1766호 일부개정 2002. 06. 28.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개정 98·12·4]
1. 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②제1항제1호·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 [개정 98·12·4]
제3조 (사실조사의 촉탁등)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예납등) 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사실조사·증거조사·소환·고지· 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06.28.]
②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2.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
3.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심판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②제1항제4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조 (호적기재촉탁의 방식) ①호적기재의 촉탁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②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본적, 주소와 호주의 성명
2. 호적기재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촉탁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확정된 판결등본, 효력을 발생한 심판서의 등본 기타 호적기재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다.
2.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5. 후견인의 사퇴허가의 심판
②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가사조사관)
제8조 (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편 (가사소송)
제14조 (준용규정)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병합결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병합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병합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④가정법원은 병합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병합되어야 할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에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이를 송달받은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병합결정을 한 가정법원에 그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합결정을 송달받은 가정법원이 이미 그 사건에 대한 변론 또는 심리를 종결하거나 종국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병합결정을 한 가정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06.28.]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2. 신청인의 성명, 본적, 주소와 자격
3. 승계신청의 사유
제17조 (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가정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성립시의 조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의 목적
2.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3. 검사자
4.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총칙)
제20조 (사건본인의 기재) 심판이 당사자 이외에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것인 때에는 심판서에 그 사건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4]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2조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①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23조 (증거조사등)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제24조 (기록의 열람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작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06.28.]
제25조 (심판의 고지) 심판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공고) 가사비송절차에서 공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06.28.]
제27조 (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 (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9조 (항고심의 재판절차) 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이 규칙중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2 (청구인에 대한 통지) 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4]
제30조 (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칙)
제31조 (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2절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32조 (사전처분) ①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족회의 임무와권한은 법원이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처분은 그 선임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재산관리인에게, 사건본인의 감호와 요양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해임하거나 개임할 수 있다.
제33조 (심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심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4]
제34조 (후견인의 선임)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할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함과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5조 (심판의 고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심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즉시항고) 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는 제35조의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조 (심판의 공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취소) ①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는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39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①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최후주소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이하같다)에 그 청구의 내용과 심판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사건에 관하여 부재자별로 심판의 청구와 그에 대한 심판의 요지를 기재한 사건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부의 존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제40조 (사건의 이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가정법원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가정법원이 이미 동일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을 심판을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으로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관리인의 선임·개임) 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3조 (심판의 고지) 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의 심판은 당사자 및 절차에참가한 이해관계인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①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 (담보의 증감·변경·면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제공한 담보의 증감· 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방법으로서 그 소유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명한 때에는 그 설정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에는 저당권의 설정을 명한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설정한 저당권의 변경 또는 해제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재산목록의 내용) ①민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06.28.]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제48조 (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①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47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06.28.]
제50조 (처분의 취소) 사건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1조 (즉시항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2조 (비용의 부담) ①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거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심판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가정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실종)
제53조 (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②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55조 (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6조 (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8조 (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 (심판의 공고) 제37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 및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제60조 (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 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제61조 (즉시항고)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절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제62조 (입양동의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의 심판을 할 때에는 후견인을제외한 피후견인의 최근친 친족(동순위자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제63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민법 제8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은 법 제44조제5호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64조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 (후견인의 선임·해임) ①후견인을 선임함에는 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후견인을 해임할 때에는 그 해임이 청구된 후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때에는 후견인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요양, 감호와 그 재산의 관리 기타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 할 수 있다.
제66조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①가정법원이 민법 제915조, 제945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대한 허가,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치료에 대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교육과 요양 및 감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지시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 기타 지시를 취소하거나변경할 수 있다.
제67조 (즉시항고) ①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후견인의 해임청구를 기각한 심판과 제66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936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68조의2 (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 나 (1)의 1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4]
제69조 (재산관리등)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18조(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제8절 (친족회에 관한 사건)
제70조 (관할) 친족회에 관한 사건은 그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71조 (친족회원의 선임·해임) ①친족회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할 때에는 그 해임되는 친족회원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친족회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해임되는 친족회원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친족회원을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966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2조 (친족회의 소집) ①친족회의 소집심판을 청구함에는 그 결의사항 및 친족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인용한 심판은 친족회원 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3조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결의에 갈음할 재판) ①친족회의 서면결의를 취소하는 심판 또는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할 때에는 친족회의 대표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친족회의 대표자 또는 민법 제966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 (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 규정한 심판이 있는 때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제9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 (한정승인·포기의 취소)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는, 제75조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2.06.28.]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3.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③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 및 그 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8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94조,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의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제80조 (상속인의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