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실의 개념
1. 과실의 의의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한다. 여기서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의 강(强)한 의미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弱)한의미의 부주의(不注意)를 말한다.
2. 과실인정기준의 필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내지 참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실인정기준은 자동차사고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Ⅱ. 과실상계를 하는 이유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로 초래된 손해는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자기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다.
Ⅲ. 과실상계의 조건
1.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2.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피해자(측)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Ⅳ. 기본과실의 설정
1. 각 사고유형별로 도표에 기본과실을 먼저 정한다.
2. 자동차와 보행자사고의 경우는 보행자의 기본과실만을 표시하고 이에 수정요소를 가감산한다.
3. 자동차와 자동차사고,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사고, 자동차와 자전거사고 및 고속도로 사고의 기본과실은 원칙적으로 두 차량 모두에게 정하고 두 차량을 도표에서 AB로, 과실비율은 숫자로 표시한다. (예 : A30 B70)
4. 수정요소의 비율은 도표상 해당차량에 표시하되, -표시는 감산을, 표시가 없는경우 가산을 의미한다.
Ⅴ.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비율의 수정방법
1. 먼저 구체적 사고에 맞는 유형을 찾는다. 이때 해당되는 수정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차량에는 가산 내지 감산을, 상대차량에는 반대로 감산 내지 가산한다. 단,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경합할 경우는 중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한다. 만일 도표에서 현저한과실과 중과실이 경합할 경우는 중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한다. 만일 도표에서 현저한 과실·중과실이 같이 표시된 경우 앞의 값은 현저한 과실비율을 나타내고 뒤의 값은 중과실비율을 나타낸다. (예 : 현저한 과실·중과실이 +10∼20인 경우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
2. 도표에서 수정요소의 구분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를 선택해서 무거운 쪽의 과실만을 적용한다.
3. 수정요소의 수치는 기본과실에 가산 또는 감산한다. 어느 한쪽에 가산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감산을 하고 반대로 어느 한쪽에 감산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가산을 하여 준다. 따라서 양자의 최종 과실비율의 합계는 언제나 100%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