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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동일부위사고]-동일부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요추간판탈출증)를 당한 경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8 | 조회: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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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부위사고]-동일부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요추간판탈출증)를 당한 경우


    질문 : [동일부위사고]-동일부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요추간판탈출증)를 당한 경우

    5년 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 전복 사고를 당해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6개월 전에 횡단보도를 건더다가 후진하던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정형외과에서 5개월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요추추간판탈출증 및 우견관절순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5년 전에 다친 것을 가지고 치료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에 다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피해를 포함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귀하가 5년 전에 다쳤던 교통사고의 기왕증과 이번에 다쳤던 교통사고 피해가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비슷하지만 틀림없이 새로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5개월 정도의 치료까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부위의 중복 상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 보상받으면 될 것이고, 과거에 다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보험회사가 제기한 위 소송에 응소하여 신체감정 신청으로 이번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기록이 있으면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도 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체감정 신청 시에는 과거의 기왕증이 어느 정도의 기여도로 감안되는지 등에 대하여도 감정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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