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교통사고 가해자들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가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질문 : [공동불법행위자]-교통사고 가해자들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가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A가 B 소유의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던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 도로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버스 탑승한 피해자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甲의 유족들이 C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B와 C는 공동불법행위자들(가해자들)로서 각자 피해자 甲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B와 C는 위 각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피해자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甲의 유족들이 그 채무자(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C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사유에 불과하므로 다른 채무자인 B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1993.5.27. 선고 93다6560 판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책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 甲의 유족들이 C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B에게는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