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직무수당,정액급식비,체력단려비등의 인정여부 사례
대법원 1990.11.12. 선고 90다카26225 판결
가.피해자가 야간에 특정지역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제한시속을 30키로나 초과하여 달리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0분의20으로 보아 솨길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해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