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교통사고-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111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마주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도로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벼랑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차에 무상동승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무상동승하였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때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누워서 타고간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로 본 것은 수긍이 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진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0 선고 87나4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