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03.♡.255.119)
    손님 (103.♡.255.73)
    손님 (103.♡.255.240)
    손님 (103.♡.255.54)
    손님 (16.♡.88.112)
    손님 (1.♡.90.131)
    손님 (103.♡.255.111)
    손님 (66.♡.79.172)
    손님 (103.♡.255.16)
    손님 (71.♡.49.20)
    손님 (66.♡.79.173)
    손님 (61.♡.94.159)
    손님 (16.♡.88.169)
    손님 (76.♡.40.159)
    손님 (17.♡.236.185)
    손님 (16.♡.88.226)
    손님 (16.♡.88.116)
    손님 (47.♡.153.3)
    손님 (66.♡.79.166)
    손님 (100.♡.185.18)
    손님 (16.♡.88.206)
    손님 (43.♡.120.184)
    손님 (16.♡.88.64)
    손님 (146.♡.103.16)
    손님 (103.♡.255.121)
    손님 (74.♡.243.21)
    손님 (16.♡.88.122)
    손님 (16.♡.88.11)
    손님 (17.♡.25.46)
    손님 (16.♡.88.40)
    손님 (16.♡.88.106)
    손님 (103.♡.255.59)
    손님 (69.♡.44.6)
    손님 (97.♡.28.138)
    손님 (172.♡.0.227)
    손님 (211.♡.46.138)
    손님 (57.♡.14.115)
    손님 (16.♡.88.236)
    손님 (47.♡.209.200)
    손님 (16.♡.88.198)
    손님 (161.♡.113.113)
    손님 (16.♡.88.31)
    손님 (16.♡.88.163)
    손님 (203.♡.184.233)
    손님 (17.♡.152.110)
    손님 (104.♡.182.42)
    손님 (16.♡.88.222)
    손님 (16.♡.88.232)
    손님 (66.♡.79.160)
    손님 (216.♡.216.180)
    손님 (104.♡.81.154)
    손님 (16.♡.88.136)
    손님 (73.♡.238.198)
    손님 (100.♡.154.158)
    손님 (70.♡.2.117)
    손님 (68.♡.89.65)
    손님 (73.♡.203.139)
    손님 (40.♡.167.11)
    손님 (17.♡.25.211)
    손님 (73.♡.142.211)
    손님 (16.♡.88.21)
    손님 (40.♡.167.63)
    손님 (16.♡.88.132)
    손님 (72.♡.47.167)
    손님 (52.♡.144.206)
    손님 (114.♡.32.215)
    손님 (31.♡.194.72)
    손님 (136.♡.14.99)
    손님 (193.♡.82.225)
    손님 (16.♡.88.180)
    손님 (76.♡.226.123)
    손님 (1.♡.37.100)
    손님 (17.♡.233.132)
    손님 (34.♡.58.25)
    손님 (71.♡.169.40)
    손님 (17.♡.232.241)
    손님 (16.♡.88.48)
    손님 (207.♡.0.169)
    손님 (174.♡.33.152)
    손님 (74.♡.243.8)
    손님 (66.♡.79.165)
    손님 (73.♡.145.43)
    손님 (16.♡.88.172)
    손님 (73.♡.131.107)
    손님 (47.♡.99.8)
    손님 (20.♡.48.27)
    손님 (57.♡.14.74)
    손님 (16.♡.88.153)
    손님 (114.♡.32.99)
    손님 (104.♡.63.22)
    손님 (57.♡.14.99)
    손님 (27.♡.238.117)
    손님 (20.♡.162.113)
    손님 (121.♡.221.255)
    손님 (16.♡.88.20)
    손님 (16.♡.88.127)
    접속자 106명 (M:0 / G:10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기타]-[노동능력상실률]-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1998.4.28.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 노동능령상실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1-10 | 조회:2,97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1998.4.28.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 노동능령상실률

    1998.4.28.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 노동능령상실률 

    [판시사항]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재판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5. 16. 선고 95나155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9,511,8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개호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3. 6. 7.부터 1994. 12. 31.까지 부산 유일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처가 위 기간 중 208일간 원고를 개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그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41세 남짓된 가구제조 자영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우 청력이 일부 손상됨으로써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구제조업자로서의 노동능력 26% 가량을 상실하였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이러한 청력장해를 다소 개선할 수 있어 이 경우 원고가 상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은 7% 가량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보청기 착용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지장이 별로 없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그가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전제로 평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로 원심이 인용한 손해 원금 52,157,595원 중 금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52,157,595원-40,000,000원=12,157,595원) 및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불복의 구체적 범위는 일실수입 손해 일부인 금 9,511,835원과 개호비 손해 전부인 금 2,645,760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불복 범위인 금 9,511,8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개호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좌절을 딛고......윈스
    [상속분쟁]-상속순위-나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유류분]-상속분쟁-형제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이혼변호사]-재판상이
    ☞법률지식☜-보전처분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