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56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수술을 받는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술에 따르는 위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제396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공1986, 448),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수술후 장해의 정도가 호전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수술받을 의무 여하
(대법원 제2부 2001-07-13 2001다17299)
▶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수술이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서 그 수술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않고 있다면 수술을 받은 후의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의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