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6.♡.88.202)
    손님 (153.♡.129.123)
    손님 (16.♡.88.40)
    손님 (66.♡.74.229)
    손님 (16.♡.88.157)
    손님 (66.♡.74.230)
    손님 (20.♡.7.47)
    손님 (72.♡.9.211)
    손님 (16.♡.88.102)
    손님 (61.♡.94.159)
    손님 (16.♡.88.173)
    손님 (16.♡.88.122)
    손님 (170.♡.189.252)
    손님 (72.♡.227.0)
    손님 (209.♡.188.95)
    손님 (103.♡.255.111)
    손님 (193.♡.4.174)
    손님 (73.♡.104.58)
    손님 (121.♡.90.227)
    손님 (57.♡.14.95)
    손님 (16.♡.88.106)
    손님 (57.♡.20.62)
    손님 (16.♡.88.177)
    손님 (43.♡.3.173)
    손님 (16.♡.88.253)
    손님 (16.♡.88.126)
    손님 (47.♡.161.124)
    손님 (16.♡.88.216)
    손님 (16.♡.88.21)
    손님 (57.♡.14.113)
    손님 (96.♡.115.208)
    손님 (16.♡.88.152)
    손님 (16.♡.88.0)
    손님 (16.♡.88.143)
    손님 (136.♡.199.206)
    손님 (16.♡.88.190)
    손님 (16.♡.88.51)
    손님 (16.♡.88.11)
    손님 (16.♡.88.20)
    손님 (175.♡.36.23)
    손님 (121.♡.221.254)
    손님 (16.♡.88.232)
    손님 (16.♡.88.132)
    손님 (174.♡.241.24)
    손님 (199.♡.155.53)
    손님 (203.♡.184.235)
    손님 (162.♡.68.70)
    손님 (216.♡.132.253)
    손님 (162.♡.68.107)
    손님 (16.♡.88.198)
    손님 (216.♡.132.208)
    손님 (67.♡.193.41)
    손님 (16.♡.88.147)
    손님 (216.♡.132.234)
    손님 (162.♡.68.97)
    손님 (16.♡.88.180)
    손님 (76.♡.160.5)
    손님 (146.♡.54.44)
    손님 (75.♡.204.78)
    손님 (16.♡.88.64)
    손님 (98.♡.161.61)
    손님 (144.♡.35.98)
    손님 (16.♡.88.176)
    손님 (16.♡.88.167)
    손님 (162.♡.68.202)
    손님 (66.♡.74.224)
    손님 (98.♡.184.167)
    손님 (71.♡.30.54)
    손님 (146.♡.54.9)
    손님 (57.♡.14.99)
    손님 (98.♡.139.216)
    손님 (16.♡.88.194)
    손님 (207.♡.11.152)
    손님 (121.♡.92.229)
    손님 (16.♡.88.206)
    손님 (146.♡.54.218)
    손님 (146.♡.54.129)
    손님 (162.♡.68.126)
    손님 (121.♡.220.238)
    손님 (162.♡.68.91)
    손님 (146.♡.54.162)
    손님 (74.♡.53.111)
    손님 (73.♡.4.88)
    손님 (143.♡.253.71)
    손님 (43.♡.53.218)
    손님 (211.♡.46.146)
    손님 (24.♡.160.201)
    손님 (162.♡.68.152)
    손님 (16.♡.88.48)
    손님 (16.♡.88.172)
    손님 (71.♡.108.248)
    손님 (16.♡.88.134)
    손님 (34.♡.130.137)
    손님 (16.♡.88.31)
    손님 (211.♡.46.200)
    손님 (162.♡.68.109)
    손님 (176.♡.85.196)
    손님 (24.♡.249.86)
    손님 (16.♡.88.188)
    손님 (38.♡.249.62)
    손님 (73.♡.187.136)
    손님 (207.♡.11.107)
    손님 (143.♡.170.238)
    손님 (16.♡.88.112)
    손님 (185.♡.231.51)
    손님 (24.♡.87.138)
    손님 (16.♡.88.195)
    손님 (172.♡.115.205)
    손님 (16.♡.88.87)
    손님 (143.♡.253.155)
    손님 (172.♡.177.160)
    손님 (16.♡.88.68)
    손님 (216.♡.141.3)
    손님 (16.♡.88.44)
    손님 (64.♡.137.205)
    손님 (185.♡.45.216)
    접속자 126명 (M:0 / G:12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보험금]-판례-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의 연관 여부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05-29 | 조회:3,06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보험금]-판례-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의 연관 여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자기신체사고인 사망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액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 교통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교통사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증거확보]-이혼변
    [이혼변호사]-[재산분할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좌절을 딛고......윈스
    [이혼분쟁]-세상에서 가
    [위자료]-법률기사-아내
    [상속분할변호사]-상속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