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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자손보상,대인보상]-자손보상과 대인보상을 함께받은 판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9 | 조회: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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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보상,대인보상]-자손보상과 대인보상을 함께받은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5. 11. 9. 선고 2005가합27831 판결
     
    < 개요 >
     
    1. 피해자 망 갑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오른쪽 방향에서 돌진해 오던 덤프트럭에 의해 충돌당하여 뇌좌상 등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음.

    2. 위 망인은 사고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에 가해자 보험회사와 위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동일한 보험회사임)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3. 위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고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여 만에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소송수계를 신청함.
     

    < 피고(보험회사)의 항변 >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하여만 기술함.
     
    1. 보험금 공제 항변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보험금(30,000,000원)에서 자동차보험약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위 망인이 보상을 받은 치료비를 공제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항변.
     
     
    2.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12. 20.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05. 4. 1. 제기되었으므로, 위 보험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
     

     
    < 법원의 판단 >
     
    1. 보험금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 제35조 제3항)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약관 조항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위 약관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로서는 위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2004다2824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위 망인에게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망인이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이유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05. 4.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민법 제166조 제1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약관 제36조 제1항 제1호),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2005. 8. 20.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유휴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5. 9. 8.에 이르러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보험자인 위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보험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3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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