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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16.♡.88.106)
    손님 (73.♡.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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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172.♡.215.161)
    손님 (57.♡.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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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72.♡.20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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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16.♡.8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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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17.♡.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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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가유공자]-[지원혜택]-국가유공자 지원혜택-2014년도 보훈보상금 등 월지급액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6 | 조회: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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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혜택]-국가유공자 지원혜택-2014년도 보훈보상금 등 월지급액
     
    2014년도 보훈보상금 등 월지급액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합계
    본
     
    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4,742
    1,000
    5,742
    4 등급
    2,525
    800
    3,325
    5 등급
    1,997
    700
    2,697
    건 국 포 장
    1,431
    600
    2,031
    대 통 령 표 창
    940
    600
    1,540
    유
     
     
    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100
     
    2,100
    기타유족
    1,818
     
    1,818
    4 등급
    배우자
    1,548
     
    1,548
    기타유족
    1,515
     
    1,515
    5 등급
    배우자
    1,260
     
    1,260
    기타유족
    1,231
     
    1,231
    건 국 포 장
    배우자
    885
     
    885
    기타유족
    878
     
    878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515
     
    515
    기타유족
    504
     
    504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
     
    이
     
    군
     
    경
    1급1항
    고 령
    2,429
    97
    1,700
    4,226
    일 반
    2,429
    -
    1,700
    4,129
    1급2항
    고 령
    2,291
    97
    1,146
    3,534
    일 반
    2,291
    -
    1,146
    3,437
    1급3항
    고 령
    2,193
    97
    658
    2,948
    일 반
    2,193
    -
    658
    2,851
    2급
    고 령
    1,950
    97
     
    2,047
    일 반
    1,950
    -
     
    1,950
    3급
    고 령
    1,822
    97
     
    1,919
    일 반
    1,822
    -
     
    1,822
    4급
    고 령
    1,529
    97
     
    1,626
    일 반
    1,529
    -
     
    1,529
    5급
    무의탁
    1,267
    274
     
    1,541
    고 령
    1,267
    97
     
    1,364
    일 반
    1,267
    -
     
    1,267
    6급1항
    무의탁
    1,156
    274
     
    1,430
    고 령
    1,156
    97
     
    1,253
    일 반
    1,156
    -
     
    1,156
    6급2항
    무의탁
    1,064
    274
     
    1,338
    고 령
    1,064
    97
     
    1,161
    일 반
    1,064
    -
     
    1,064
    7급
    무의탁
    362
    274
     
    636
    고 령
    362
    97
     
    459
    일 반
    362
    -
     
    362
    * 간 호 수 당
    ․1급1항 2,100, 1급2항 2,020, 1급3항 1,943, 2급 671
    * 전 상 수 당
    ․21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064
    274
     
    1,338
    고 령
    1,064
    97
     
    1,161
    일 반
    1,064
    -
     
    1,064
    4·19혁명공로자
    ․156
    무공영예수당
    ․인헌 230, 화랑 235, 충무 240, 을지 245, 태극 250
    참전명예수당
    ․17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
     
     
    족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1,163
    274
    1,437
    무의탁부모부양
    1,163
    149
    1,312
    고 령
    1,163
    149
    1,312
    일 반
    1,163
    -
    1,163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109
    274
    1,383
    무의탁부모부양
    1,109
    149
    1,258
    고 령
    1,109
    149
    1,258
    일 반
    1,109
    -
    1,109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06
    274
    680
    무의탁부모부양
    406
    149
    555
    고 령
    406
    149
    555
    일 반
    406
    -
    406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1,143
    274
    1,417
    독 자 사 망
    1,143
    274
    1,417
    고 령
    1,143
    97
    1,240
    일 반
    1,143
    -
    1,143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091
    274
    1,365
    고 령
    1,091
    97
    1,188
    일 반
    1,091
    -
    1,091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386
    274
    660
    고 령
    386
    97
    483
    일 반
    386
    -
    386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전 몰 ․ 순 직
    1,349
    -
    1,349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288
    -
    1,288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588
    -
    588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065, 승계자녀 : 905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775
    572
    375
    후유증2세환자수당
    1,381
    1,072
    862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2,429
    1,700
    4,129
    1급 2항
    2,291
    1,146
    3,437
    1급 3항
    2,193
    658
    2,851
    2 급
    1,950
     
    1,950
    3 급
    1,822
     
    1,822
    4 급
    1,529
     
    1,529
    5 급
    1,267
     
    1,267
    6급 1항
    1,156
     
    1,156
    6급 2항
    1,064
     
    1,064
    6급 3항
    713
     
    713
    7 급
    362
     
    362
    * 간 호 수 당
    ․상시 2,100/ 수시 1,400
    * 전 상 수 당
    ․21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1,163
     
    1,163
    상이 1~5급
    1,109
     
    1,109
    상이 6급
    406
     
    406
    부 모
    전몰·순직
    1,143
     
    1,143
    상이 1~5급
    1,091
     
    1,091
    상이 6급
    386
     
    386
    자 녀
    전몰·순직
    1,349
     
    1,349
    상이 1~5급
    1,288
     
    1,288
    상이 6급
    588
     
    588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1,700
    1,402
    3,102
    1급 2항
    1,604
    881
    2,485
    1급 3항
    1,535
    422
    1,957
    2 급
    1,365
     
    1,365
    3 급
    1,275
     
    1,275
    4 급
    1,070
     
    1,070
    5 급
    887
     
    887
    6급 1항
    809
     
    809
    6급 2항
    745
     
    745
    6급 3항
    499
     
    499
    7 급
    253
     
    253
    * 간 호 수 당
    ․상시 2,100, 수시 1,400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사망
    814
     
    814
    1~5급 유족
    776
     
    776
    6급 유족
    284
     
    284
    부 모
    사망
    800
     
    800
    1~5급 유족
    764
     
    764
    6급 유족
    270
     
    270
    자 녀
    사망
    944
     
    944
    1~5급 유족
    902
     
    902
    6급 유족
    412
     
    412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068
    상
    이
    군
    경
    1급
    1,504
    4등급
    3,0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244
    5등급
    1,504
    건국포장
    1,008
    유족 보상금
    승계
    927
    대통령표창
    9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0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927
    기타유족
    2,000
    4등급유족
    1,789
    5등급유족
    9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9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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