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어 추가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