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군 복무 당시 훈련을 받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관련 의무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의무기록]-군 복무 당시 훈련을 받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관련 의무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의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의료시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군 의료시설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급부대 군 의료시설의 편성
- 수도병원
- 군단급 국군병원
- 이동외과병원(MAHS) : 해체됨
- 사단급 의무대(치료소)
- 연대급 의무대(수용소)
- 대대급 의무대(구호소) 로 구분되어 있으며
2. 운영에 관한 특성
일동병원 등 군단급 국군병원 이상만 의료시설에 해당되고, 이동외과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은
중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기관으로 분류 합니다.
3. 진료기록의 보존
- 2000년 까지는 진료기록을 보존년한 5년간 보관 후 파기
- 2000년 이후부터는 전산화를 통해 영구 보존
물론 수십년 전의 군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2000년 이전 혹은 사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기록이 폐기된 경우도 정말 많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이런 경우, 공무상 연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상이 당시 목격자 혹은 지휘관 또는 치료했던 의사(군의관)를 찾아 그 분들로부터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