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결정]-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질문 : [비해당결정]-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비해당결정처분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더라도 그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