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대상
1. 상이자
전상자 : 군복무중(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자 포함 이하 같음)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된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공상자 :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된 자로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2. 사망자
보훈심사 청구절차 및 대상
전사자 : 군복무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순직자 : 군복무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한자.
1. 절차
보훈심사란 경찰, 소방관, 군인등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입음으로 인해서 국가보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훈심사는 각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결과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해당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공사상 등의 요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고 소요 기간은 6 ~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보훈제도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등록거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대상
-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무상상해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상이등급 외 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등
-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7급 판정처분 취소 청구
- 재확인 신체검사 등 판정처분 취소청구
- 재분류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독립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