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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재산분할]-기준시점-부부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11-05 | 조회: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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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기준시점-부부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질문: [재산분할]-기준시점-부부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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