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질문: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답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례는 치유불능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등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반면, 가벼운 또는 회복가능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경우, 약혼단계에서의 부정한 행위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