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협의 이혼하고 헤어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질문: [이혼사유]-협의 이혼하고 헤어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답변: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혼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언제나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이혼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단순히 이를 재판이혼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