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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이혼사유]-협의 이혼하고 헤어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8 | 조회: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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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협의 이혼하고 헤어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질문: [이혼사유]-협의 이혼하고 헤어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답변: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혼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언제나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이혼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단순히 이를 재판이혼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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