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철회]-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질문: [의사철회]-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 전에는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단독으로 가능하며 철회서에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 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