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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1-11 | 조회: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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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질문: [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답변:

    양육비의 액수가 정해진 다음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거나 좋아진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늘어난 경우, 물가가 상승한 경우 등이 양육비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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