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도 상실하게 되나요?
질문: [친권상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도 상실하게 되나요?
답변: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양육권을 갖는 쪽이 친권도 갖게 되지만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혼으로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친권을 곧바로 상실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나 친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권을 박탈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