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의처증-남편의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이혼사유]-의처증-남편의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에는 외도나 폭행 또는 성격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 하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또한 결혼생활을 평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처증이란 남편이 아내의 정조나 행실을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입니다.
의처증은 다른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의처증은 치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저항적이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이 심한 의처증은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