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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분할]-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0-23 | 조회: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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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 [재산분할]-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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