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되는지요.
질문 : [이혼취소]-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되는지요.
저는 남편의 채권자들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과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혼신고가 유효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 7.28. 선고, 80므77 판결.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일단, 대법원은 가장혼인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어떻든 이혼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 이혼을 유호하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