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4.230)
    손님 (52.♡.144.213)
    손님 (72.♡.190.202)
    손님 (40.♡.167.156)
    손님 (66.♡.74.229)
    손님 (96.♡.31.159)
    손님 (16.♡.88.232)
    손님 (96.♡.47.218)
    손님 (16.♡.88.163)
    손님 (121.♡.92.225)
    손님 (185.♡.45.216)
    손님 (172.♡.37.153)
    손님 (52.♡.144.211)
    손님 (174.♡.156.13)
    손님 (16.♡.88.191)
    손님 (52.♡.144.197)
    손님 (16.♡.88.11)
    손님 (61.♡.94.159)
    손님 (16.♡.88.190)
    손님 (34.♡.100.6)
    손님 (16.♡.88.106)
    손님 (57.♡.4.49)
    손님 (23.♡.187.214)
    손님 (73.♡.170.177)
    손님 (73.♡.149.26)
    손님 (16.♡.88.152)
    손님 (121.♡.220.248)
    손님 (16.♡.88.87)
    손님 (203.♡.185.239)
    손님 (34.♡.45.114)
    손님 (216.♡.216.59)
    손님 (16.♡.88.112)
    손님 (16.♡.88.202)
    손님 (216.♡.11.205)
    손님 (73.♡.26.81)
    손님 (75.♡.112.108)
    손님 (40.♡.167.26)
    손님 (98.♡.39.101)
    손님 (103.♡.255.16)
    손님 (16.♡.88.194)
    손님 (121.♡.93.246)
    손님 (16.♡.88.116)
    손님 (16.♡.88.147)
    손님 (16.♡.88.48)
    손님 (43.♡.118.212)
    손님 (76.♡.92.61)
    손님 (154.♡.230.57)
    손님 (16.♡.88.188)
    손님 (16.♡.88.74)
    손님 (121.♡.91.239)
    손님 (16.♡.88.122)
    손님 (70.♡.8.246)
    손님 (68.♡.176.219)
    손님 (16.♡.88.0)
    손님 (67.♡.158.185)
    손님 (72.♡.143.194)
    손님 (209.♡.204.133)
    손님 (69.♡.118.225)
    손님 (103.♡.255.87)
    손님 (57.♡.22.50)
    손님 (16.♡.88.46)
    손님 (16.♡.88.173)
    손님 (121.♡.90.240)
    손님 (69.♡.81.235)
    손님 (98.♡.133.173)
    손님 (170.♡.121.21)
    손님 (16.♡.88.20)
    손님 (16.♡.88.132)
    손님 (24.♡.83.9)
    손님 (16.♡.88.167)
    손님 (24.♡.42.88)
    손님 (121.♡.92.224)
    손님 (16.♡.88.236)
    손님 (72.♡.33.146)
    손님 (16.♡.88.195)
    손님 (72.♡.184.68)
    손님 (67.♡.32.72)
    손님 (16.♡.88.198)
    손님 (52.♡.144.232)
    손님 (57.♡.14.115)
    손님 (211.♡.46.193)
    손님 (72.♡.147.112)
    손님 (121.♡.221.248)
    손님 (174.♡.235.20)
    손님 (16.♡.88.93)
    손님 (203.♡.185.238)
    손님 (43.♡.174.155)
    손님 (69.♡.17.67)
    손님 (16.♡.88.206)
    손님 (146.♡.103.16)
    손님 (67.♡.219.90)
    손님 (24.♡.7.162)
    손님 (16.♡.88.126)
    손님 (76.♡.174.249)
    손님 (52.♡.144.195)
    손님 (121.♡.93.245)
    손님 (75.♡.255.10)
    손님 (16.♡.88.21)
    손님 (16.♡.88.247)
    손님 (203.♡.184.229)
    손님 (96.♡.196.95)
    손님 (187.♡.252.88)
    손님 (73.♡.206.39)
    손님 (16.♡.88.216)
    손님 (73.♡.129.127)
    손님 (173.♡.135.123)
    손님 (185.♡.228.196)
    손님 (121.♡.90.239)
    손님 (16.♡.88.51)
    손님 (172.♡.97.34)
    손님 (43.♡.131.101)
    손님 (170.♡.189.252)
    손님 (16.♡.88.50)
    손님 (211.♡.46.178)
    손님 (121.♡.92.255)
    손님 (172.♡.49.152)
    손님 (16.♡.88.40)
    손님 (121.♡.221.247)
    손님 (121.♡.220.246)
    손님 (43.♡.243.154)
    손님 (72.♡.150.38)
    접속자 131명 (M:0 / G:13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21 | 조회:3,64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는


    질문 : [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는

    저는 남편 갑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갑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으므로 하지 않았는데, 갑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임),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지식]-상속 관련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혼사유]-성불능, 임
    [개인파산,개인회생]-인
    개명 준비할 서류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